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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 2년치 임단협 잠정 합의…5일 찬반 투표

일감 확보 공조, 올해 고용 보장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21-02-04 19:42:44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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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결 땐 설 전후 2620억 원 지급

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 3일 밤 2019년과 2020년 2년 치 임금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5일 전체 조합원이 찬반 투표를 해 가부를 결정하는데, 타결되면 설 전후로 2620억 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사가 잠정 합의한 내용을 보면 2019년은 임금 4만6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성과금 218%, 격려금 100%+150만 원, 복지포인트 30만 원 지급 등이다. 2020년 임단협 관련은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정액 인상), 성과금 131%, 노사화합 격려금 230만 원, 지역경제 상품권 30만 원 지급 등이다.

노사는 2019년 5월 회사 법인 분할(물적 분할) 주주총회를 놓고 마찰한 이후 해고자, 파업 징계자 문제, 주총장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지 1년9개월여 만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이번 잠정합의안에 쌍방이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해고자 4명 중 3명을 재입사시키기로 하고, 구속된 나머지 1명에 대해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노사는 법인 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함께 책임지기로 했다. 노사는 또 일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올해 직원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번 잠정 합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더는 교섭을 장기화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노사 간에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5일 전체 조합원(1만2000여 명) 찬반 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최대 2620억 원가량이 풀려 위축된 지역 경기에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 인상분과 격려금 등을 합하면 1인당 1400만 원이 넘는 돈이 지급된다. 회사는 격려금은 설 전에,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노조 측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사가 신뢰를 구축하고 조선 산업 발전, 고용 안정, 노동조건 개선 등에 힘써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원만한 타결로 새해에는 노사 협력을 통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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