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3일 국민의힘 조해진(57·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사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조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15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이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조 의원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15일 보수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올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 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 시행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다만 이 사건으로 선거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또한 수긍할 수 있기 때문에 원심판결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