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지창건설반대위, 고발 방침
- 교통공사 “주민 공모 어불성설”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차량기지창 이전 공사 주민 공청회 의견서에 대필·위조 정황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이 사안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기지창건설반대추진위원회(반추위)는 31일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차량기지창 관련 공청회에서 받은 주민 의견서에 대필·위조 정황이 드러났다.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추위가 대필·위조 주장을 제기한 의견서는 2018년 부산교통공사가 사하구 하단동 SK아파트 주민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해 3월 15일 교통공사는 기지창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안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
애초 기지창은 승학산 2만2731㎡ 일대에 총사업비 628억 원을 투입해 건설될 예정이었지만, 사하구 인근 주민이 승학산 자연 훼손을 이유로 반대했다. 교통공사는 SK아파트 북쪽 공단지역으로 기지창을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제출받은 의견서에는 조건부 이전을 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의견서가 뒤늦게 대필·위조됐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반추위는 이 의견서에 3년 전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민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가 하면 참석자 성명란과 내용란의 글씨체가 다르고 주장한다. 또 한 사람이 다른 펜을 사용해 여러 장 작성한 흔적이 보였다고 주장했다.
교통공사의 공청회 등 행정절차가 허술했으며, 서류 진위를 간과한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반추위의 입장이다. 반추위는 지난 6일부터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며 부산시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교통공사는 대필·위조 정황은 맞지만, 교통공사와의 연관성에는 선을 그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이름으로 의견서를 작성한 것 같은 흔적을 발견했다. 그러나 교통공사가 주민과 공모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민 의견서 대필·위조는 범죄 행위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중차대한 일”이라며 “시장·도지사가 기본 계획 단계에서 주민 의견서에 하자를 발견해 이의를 제기하면 사업을 원점으로 돌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