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열린민주당 최강욱(사진)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검찰은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최 대표는 판결 선고 직후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