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공항公 대책위서 잠정 합의
- 주민사업비 19억2500만 원 중
- 김해 7억7000만 원 지급 전망
김해공항 인근 주민에게 주어지는 소음피해 보상비 배분 비율이 9 대 1(부산-김해)에서 6 대 4로 바뀐다. 보상비 지급이 시작된 지 15년 만이다.
한국공항공사 부산본부는 지난 21, 22일 비대면으로 김해공항 소음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부산 강서구와 경남 김해시 간 주민사업비 배분 비율을 6 대 4로 조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공항공사의 주민지원 사업비는 공항 소음에 따른 피해 보상 명목으로 해당 지역 주민이 거주 중인 지자체에 지급해 왔다. 김해공항은 2005년 첫 지급 당시부터 강서구와 김해시가 9 대 1의 비율로 배분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4일 부산항공청이 새로 진행한 소음피해지역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김해공항 소음 등고선 고시가 변경(국제신문 지난해 12월 22일 자 8면 보도)되면서 배분 비율에도 15년 만에 변화가 생겼다.
새로운 고시에 따르면 김해공항 인근 소음 피해지역이 2014년보다 김해시는 약 2.5배가 넓어졌고, 피해인구는 9.8배 증가했다. 강서구는 피해지역 1.5배, 피해인구 1.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 김해공항 소음피해 지자체에 지급하는 올해 주민지원 사업비 총 19억2500만 원(잠정) 중 강서구는 11억 5000만 원, 김해시에는 7억700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지자체는 사업비에 자체 예산을 더해 소음이 70웨클 이상 기록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애초 배분 비율을 9 대 1로 예상했던 강서구는 5억 원이 줄어든 예산을 구비로 보충한다는 계획이다.
소음피해에 따른 배분 비율 합의가 마무리됐지만 지역 주민의 불만은 여전하다. 백남규 김해공항 소음대책 주민협의회장은 “부산이나 김해나 공항 소음으로 다 똑같이 피해 보는 주민들인데 이렇게 분배 비율로 다투도록 둘 게 아니라 전체 소음피해 보상비 규모를 늘리도록 정치권에서 힘써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공항공사 부산본부는 “현재 의견 수렴을 받는 상황으로 아직 위원회 소속 14명 위원의 찬성을 모두 받지는 못했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사전합의된 내용으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