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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미달 청소노동자 고용 놓고 부산교통공사 고심

4월 관련 자회사 출범 앞두고 1200명 고용승계 적정성 평가…근로 증빙 불가 사례 등 확인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1-01-25 22:00:21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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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개별 사정 참작 여지 있다”

부산교통공사가 도시철도 청소노동자 등 외주 회사에 속했던 노동자 고용을 승계해 자회사 직원으로 돌리는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기형적인 외주 체제가 수십 년간 이어져 자회사 입사가 어려운 사례가 많아 공사가 고심하고 있다.

교통공사는 오는 4월 자회사 출범을 앞두고 기존 외주 업체에 소속됐던 노동자의 고용승계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11개 업체에 소속돼있던 청소노동자 990명을 포함해 경비·콜센터·기술유지보수 분야 등 전환 대상자는 약 1200명이다. 적정성 평가는 이들을 교통공사의 자회사 직원으로 돌리는 데 법적 문제 등은 없는지 살피는 작업으로 지난해 말부터 진행돼왔다.

전환 심사 과정에서 관심을 모은 것은 노동자 중에서도 장애인이나 질환자 등 ‘소수자’에 해당하는 이들의 고용 승계 문제였다. 이날 공사가 발표한 1차 전환 합격자 825명의 명단에는 장애인시설에 있다 독립한 지적장애인 2명을 비롯해 청각장애인 4명, 외국인 국적자 1명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1985년부터 30년 넘게 외주화가 지속하는 동안 일부 외주사에서는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노동자를 계속 근무시키거나 고용기간을 서류로 증빙할 수 없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장 투석을 받으면서도 도시철도 청소 업무를 계속했거나, 전환 심사가 이뤄지던 이달 초 지병으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된 노동자 등이다.

이 밖에도 남편의 부채를 대신 지고 법적 금치산자가 돼 취업 제한을 받는 사례와 외주사 사정으로 정식 휴직 절차 없이 일정 기간 일을 쉬어 고용기간 증빙이 미비한 경우 등도 포함됐다.

전환 심사 업무를 맡는 고용전환추진 TF는 이들의 전환 여부를 고심했다. TF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기준으로 보면 이들의 전환 문제는 절박하다”며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 형태여서 개별 노동자 사정을 참작할 여지는 있다. 다만 몸이 아프거나 법적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 등은 업무를 볼 수 없는 만큼 안타깝지만 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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