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과 삼성전자 이재용(사진) 부회장이 최근 선고된 파기환송심 결과(국제신문 지난 19일 자 1면 등 보도)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선고 이후 법정구속된 이 부회장의 형기 2년6월은 확정됐다.
특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5일 밝혔다. 특검은 “징역 2년6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 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정유라 입시비리, 비선진료 사건이 마무리됐고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다”며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이 사실상 달성됐다”고 덧붙였다.
특검의 입장 발표에 앞서 이 부회장 측도 상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이미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파기환송 할 때 사실상 결정된 것인 만큼 재상고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 등에게 전달된 뇌물 액수를 86억 원으로 확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또한 유무죄를 따지기보다는 형벌의 정도를 가리는 데 초점을 맞춰 심리했다.
이날은 형사소송법상 재상고가 가능한 마지막 날로, 양측 모두 파기환송심 결과를 수용하면서 이 부회장의 형기가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남은 형기는 약 1년 6개월이며 내년 7월 출소한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