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생계를 위해 진단검사를 받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 보호에 나선다.
부산시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후 검사 결과 통보 때까지 자각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피해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1인당 진료비 3만 원과 보상비 20만 원을 포함해 23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2800명이다. 지원요건은 지난 1일 이전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는 시점까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발적인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검사 결과(음성 판정) 통보 때까지 자가격리한 경우다. 다음 달 1일부터 예산(6억4400만 원)이 소진될 때가지 지원이 이뤄진다.
시는 이번 소득피해 보상금 지급으로 취약 노동자가 생계 걱정 없이 진단검사에 참여해 건강권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지역 확산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신청자는 신청서류 등을 첨부해 부산시 인권노동정책담당관실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구축해 내달 15일부터는 홈페이지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