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는 17일 하동지구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우레저개발㈜을 공식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조건인 ▷사업이행 보증금(약 94억 원) 보험증서 제출 ▷하동군에 대한 토지 대금 50억 원 납부 등 조건 이행에 따른 것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안으로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거쳐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것으로 내다본다.
앞서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은 2015년 8월 사업시행자가 지정됐지만, 실시계획 미수립과 사업이행보증금 미납부 등의 사유로 2019년 12월 지정 취소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이행 보증금과 토지 대금 납부에 따라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두우레저개발㈜’은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인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회사 측은 2024년까지 2.72㎢(82만 평) 부지에 총사업비 3139억 원을 들여 27홀 골프장을 비롯해 호텔, 테마 빌리지 및 주거시설 등으로 구성된 ‘웰니스 라이프스타일 빌리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