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박근혜 수뢰 인정 중형…‘공여자’ 이재용 형량에도 영향 줄까

李 파기환송심 18일 선고공판

  • 김민주 기자
  •  |   입력 : 2021-01-14 21:24:23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1심 뇌물액 89억원 유죄로 실형
- 항소심서 34억원만 인정해 집유
- 대법 재판부는 86억원으로 판단
- 그룹 돈이면 횡령죄로 실형 가능
- 준법감시위 둬 정상참작 될 수도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에 대해 20년형을 확정한 가운데, 이번 판결이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에게 수십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오는 18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을 건네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한 혐의(뇌물 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이 298억 원에 달하며, 지급을 약속한 돈은 213억 원이라고 보고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1심은 특검이 주장한 액수 중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89억 원을 유죄로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 액수를 대폭 낮춰 34억 원만 인정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사준 말 3마리 구입 비용(34억1797만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16억2800만 원) 전체를 무죄라고 봤다. 집행유예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은 1년여 만에 출소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 결과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유죄 액수는 86억 원이다.

1심에 비해 줄고, 항소심에 비해 늘어난 금액이지만 파기환송 당시 뇌물액수가 50억 원을 넘은 만큼 이 부회장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인인 삼성그룹의 돈이 뇌물로 사용됐다면 이는 이 부회장의 횡령에 해당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다. 뇌물 액수가 크고, 이날 최 씨에 이어 뇌물을 받은 박 전 대통령에게도 중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분석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기환송심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를 당부하고, 이를 양형에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혀둔 상태다.

한편 이번 이 부회장 사건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쳤던 만큼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민주 기자 일부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 형량 확정] 이미지 크게 보기 click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3. 3“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4. 4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5. 5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6. 6“‘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7. 7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8. 8지역사회 ‘국제신문 회생인가’ 법원에 탄원
  9. 9돌아온 ‘캪틴큐’, 한정판 위스키…편의점 취향저격 ‘酒목’
  10. 10북항환승센터 ‘3.3m 단차’ 갈등, 법원 조정안 확정으로 봉합 수순(종합)
  1. 1“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2. 2“‘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3. 3박철우 서울공소청장 “李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다”
  4. 4퐁피두 중단에 국힘 박수영 1인 시위…시민사회 “토건 논리 부활 시도” 반발
  5. 5이 대통령 지지율 3주만에 반등한 37.3%…민주 36.2%·국힘 40.9%
  6. 6李 “부마와 5·18정신, 헌법에 담아야” 국회 논의 촉구
  7. 7[속보]‘재정 빨대’·사과 논란 추미애, 국감서 소방관들에게 재차 사과
  8. 8김민석 ‘조희대 탄핵’ 밀어붙이나…국힘 “강행 땐 李 마지막 날”
  9. 9국힘 박수영, 퐁피두 백지화에 1인 시위…”도시 경쟁력 높일 기회 날려“
  10. 10국감 후반 ETF·부동산 사찰 의혹 쟁점…김현지 증인 채택 두고는 여야 신경전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3. 3돌아온 ‘캪틴큐’, 한정판 위스키…편의점 취향저격 ‘酒목’
  4. 4북항환승센터 ‘3.3m 단차’ 갈등, 법원 조정안 확정으로 봉합 수순(종합)
  5. 5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인상
  6. 6[뭐라노] ‘가덕’ 공사비 상향 문서화 갈등…11월 착공 불투명
  7. 7리밸런싱 유예 ‘부메랑’…국민연금 100일새 182조 증발
  8. 8‘AI 드론’으로 참치떼 찾는다…수산업 AX 대전환 본격화
  9. 9우리 아이 가을 옷 고민 끝…신세계센텀, 키즈웨어 팝업
  10. 10기후부 지원금 다른 잣대…변전소 되고 발전소 안 되고
  1. 1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2. 2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3. 3지역사회 ‘국제신문 회생인가’ 법원에 탄원
  4. 4경남도, 추가 교육지원청 신설 대신 제2청사로
  5. 5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6. 6“돔? 재건축? 미래가치 따져야” “전문가 주도적 역할 부여를”
  7. 7[한 손 뉴스] 12·12 때 숨진 김오랑 중령, 고향 김해에 추모공원 조성
  8. 8부산 서구 산복도로 노후 주택가 주차난 환경개선 3곳 추진
  9. 9해임 억울해 모금한다더니…초등제자 성추행 벌금 납부(종합)
  10. 10부산 북구, ‘숙등 공유어울림파크’ 내년 4월 개관… 지역 랜드마크 도약 기대
  1. 1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2. 2돈으로 우승은 못 샀다…MLB 월드시리즈 연봉 하위팀 반란
  3. 3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 여자 단식 최다우승 기록세워
  4. 4부산시청 고은, 전국체전 金…女사격 비공인 세계신기록
  5. 5‘통산 최다안타 3위’ 손아섭, 두산에서 방출…선수 생명 이어갈까
  6. 6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7. 7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8. 8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9. 9[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10. 10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우리은행
준비 안 된 '경찰시대'
‘법조 파트너’ 격상돼 로펌행…수사정보 유출 ‘카르텔’ 우려
부산에 살어리랏다…신(新)청산별곡
최상급 교육·첨단 일자리…부울경 선순환 구조로 정착 유도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