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법원에 보관돼있던 경매 배당금을 10억 넘게 빼돌린 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환경·공직범죄전담부(조홍용 부장검사)는 법원 경매보관금을 빼돌려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혐의(횡령)로 전직 법원 공무원 A(4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법원 경매사건 보관금 14억6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범행에 필요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해 사법보좌관 등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보관금을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인 명의 통장을 거쳐 본인 통장으로 입금했다. 빼돌린 보관금은 스포츠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다른 경매사건 배당금으로 메워넣는 ‘돌려막기’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발부했지만, A 씨는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법원이 고발한 법원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행”이라며 “범죄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상응하는 형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