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내일까지 이동제한 조치
- 전국 확산에 계란 값 상승세도
최근 경남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정부는 10일 이 지역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12일 오전 2시까지다. 대상은 경남의 가금농장과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축산차량 등이다. 일시이동중지명령이란 가축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발병 지역의 축산 종사자와 차량 등의 이동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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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경남 진주시 수곡면의 오리 농장 주변에서 공무원 등이 통행을 제한하고 긴급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농림축산식품부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9일 진주의 육용오리농장에 이어 10일 거창군 가조면 육용오리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H5N8형)가 확진됨에 따라 이 같은 방역지침을 발동했다. 중수본은 이날 경남 동물위생시험소의 출하 전 검사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거창의 농장을 정밀검사한 결과, 고병원성인 H5N8형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단속반을 통해 경남 농가를 대상으로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가금농장과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에 대해 일제 소독을 한다.
경남도는 이날 거창 오리농장과 인근 3㎞ 내 사육 중인 오리 2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AI 확진 판정을 받은 진주시 수곡면 육용오리 농장을 비롯해 인근 27개 가금류 사육농가의 4만6000여 마리에 대해서도 살처분을 완료했다. 경남지역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2017년 6월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이 밖에 경남도는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는 지역 전통시장의 가금 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생가금 유통을 금지하고, 방역지역 내 100마리 미만의 소규모 사육 농가에 대한 수매·도태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전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점검 및 예찰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전국에서 AI 발생이 이어지면서 계란 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자 수급 안정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달걀 한 판(특란 30개) 가격은 지난 7일 6027원, 8일 6082원이었다. 달걀 가격이 6000원을 넘어선 것은 축평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8년 3월 1일 이후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10일 0시를 기준으로 육용오리 137만9000마리, 종오리 8만3000마리, 산란계 638만3000마리, 육계 486만7000마리 등이 살처분됐기 때문에 앞으로 달걀과 오리·닭고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협, 생산자단체, 유통업계 등과 협조해 달걀 등의 수급 불안정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염창현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