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수급자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1일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이다.
우선 노인·한부모가족 포함 가구는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 외 나머지 대상 가구는 2022년 전면 폐지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중 연 1억 원(월 834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와 금융 자산을 제외한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신설 등으로 기타 재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도 완화된다. 시는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취약계층 지원 확대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 및 기존 수급자 수는 전년 대비 2만 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1년 생계급여 예산액을 전년 대비 6.6% 증가한 5181억 원으로 편성했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