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공사 수주에 편의를 봐주는 등 대가로 금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3일 부정청탁및금품 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시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821만 원이던 추징금은 708만1200원으로 낮아졌고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송 시장은 “걱정하고 있는 시민께는 죄송하지만, 선고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 시장이 사업가들로부터 받은 의류 가액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시장으로서 공정한 업무수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사천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