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청장 재직 기간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우(사진) 전 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구청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전 전 구청장은 2014년 7월부터 4년간 동래구청장으로 재직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전 전 구청장은 2016년 11월 A건설사 관계자와 식사한 뒤 귀가하는 길에 현금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당시는 A사가 동래구 소재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동래구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불가 처분을 받은 직후였다. 2017년 11월에는 구청장 집무실에서 철거업체 B사 관계자로부터 민원 해결과 동래구 발주 공사 수의계약 체결 등 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전 전 구청장은 3000만 원은 직무 관련성, 대가성 등이 없었으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채택된 증거 등에 비춰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민선 구청장의 뇌물 수수 사건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가 투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