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세 미만 ‘공유형’ 운행 불가
- 내년 4월에야 법 시행돼 논란
국내에서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건수가 자전거 사고를 처음 앞질렀다. 이런 상황에서 중학생도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도를 달릴 수 있도록 규제를 푼 법 개정안(국제신문 지난달 16일 자 8면 등 보도)이 시행돼 당국이 긴장 속에 대응책을 마련한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 사고로 8명이 죽고 473명이 다쳤다.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1명, 부상자는 208명이었다. 2017년 개인형이동수단 사고 인명피해가 128명, 자전거 사고 인명피해가 616명으로 격차가 컸는데 불과 3년 만에 크게 역전됐다. 이는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전국적으로 진출한 시기와 일치한다. 부산에도 지난해 말 공유형 킥보드가 진출해 올 초 1000대에서 현재 3000대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 10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만 13세부터 차도와 자전거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위험을 더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성 논란이 일자 국회는 부랴부랴 지난 9일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을 만 16세부터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또다시 의결했다. 이 개정안 시행은 내년 4월부터여서 중학생이 거리에 흔하게 널린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도를 누비는 상황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은 내년 4월까지 공유형 전동킥보드 특별 관리 기간을 운영해 특히 미성년자의 공유형 킥보드 이용을 계도하고, 차량 운전자에겐 주의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여·반납 장소를 특정하지 않은공유형 전동킥보드의 인도 점거 등 문제에도 제재를 가한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처럼 전동킥보드가 인도를 무단점유하면 견인해 견인비와 보관비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을 지자체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노유진 면허처장은 “13~15세 청소년은 내년 4월 이후에도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다. 최소한의 기관 교육을 거쳐 ‘개인형 이동수단 면허’를 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