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울경엔 성범죄자 529명 등록
- 1인 여성가구 정보 접근 어려워
- 불안감에 범죄자 신상 유출도
- 경찰, 취약지역 CCTV 등 설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부산에서도 주변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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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서 성범죄 취약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3일 조두순이 거주하는 경기 안산시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순찰하는 모습. 연합뉴스 |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부산에는 204명의 성범죄자 정보가 공개돼 있다. 울산은 62명, 경남은 263명으로 부울경지역에만 총 529명의 성범죄자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등록된 3623명 중 14.6%를 차지한다.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지난달 27일 한 SNS 부산 관련 페이지에는 부산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찍은 사진이 그대로 노출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 관련 신상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 통신망에 공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하지만 적극적인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성범죄자 알림e 공유 합법화 청원합니다’ 등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최근 법무부와 경찰, 여성가족부가 정부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성범죄자 관련 논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인 여성 가구가 느끼는 불안감도 크다. 성범죄자의 상세 신상정보는 거주지 인근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에 우편으로 전달하도록 법률상 규정돼있다. 하지만 1인 여성 가구는 우편 고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성범죄자의 정확한 주소지 정보를 알기 힘들다. 성범죄자 알림e에는 주소가 번지까지만 공개돼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인 여성 가구인 박모(30) 씨는 “내 주변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것도 불안한데 정확하게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면 자신을 지킬 기회마저 빼앗기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부산경찰도 경계 태세를 강화한다. 경찰은 14일부터 연말까지 여성안심귀갓길 145곳, 여성안심구역 44곳 등 부산의 성범죄 취약지역을 점검한다. 상반기 점검 결과에 따라 총 2억7500만 원을 들여 CCTV 19대와 침입 방지 방충망 223개 등을 추가로 설치한다. 특히 성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자의 거주지 주변 1㎞ 이내 에 중점적으로 설치한다. 부산경찰 관계자는 “예산을 우선 배정해 성범죄 취약지역을 정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