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비화했던 경남 거창군과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 간 거창국제연극제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이 2년 만에 일단락됐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7일 군청 상황실에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 관련 군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그간 분쟁의 대상이었던 연극제 상표권을 10억 원에 이전받기로 집행위와 합의서를 체결한 데 이어 집행위는 관련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 군수는 “거창군은 합의를 통해 그간의 연극제 문제를 매듭짓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기로 했다”며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만큼 거창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결단을 내리고, 더 큰 거창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30년 전통을 자랑하던 거창국제연극제는 2017년 군과 집행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축제가 두 개로 쪼개졌다. 이후 군이 집행위에 일정 대가를 주고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을 인수하기로 했다.
양측이 각각 상표권 금액을 산출하고, 두 감정가의 평균가로 상표권을 매매하기로 했으나 금액 차가 커 협의대로 상표권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다. 집행위가 18억7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달 13일 거창군이 17억3558만 원을 집행위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