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 개최지 원학골상가발전위
- “살길 막막해… 내년엔 개최해야”
경남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지역 상가로 구성된 경남 거창군 원학골상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과 관련해 갈등을 빚는 거창군과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 간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발전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2년 동안 연극제가 개최되지 않아 인근 상인들은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며 “내년에도 개최되지 않는다면 지역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30년 역사를 가진 거창국제연극제는 2017년 군과 집행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파행을 겪었다. 2018년 12월 군은 집행위에 일정 대가를 주고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을 인수하기로 했다. 양측이 각각 전문가에게 의뢰해 상표권 금액을 산출하고, 두 감정가의 평균가로 매매하기로 했다. 그러나 군은 11억 원, 집행위는 26억 원을 제시해 금액 차가 커 협의대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다.
집행위는 군과 체결한 계약을 들어 지난해 5월 양측이 제시한 금액의 평균인 18억7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4월 거창군이 애초 평가한 감정가액 11억261만 원을 화해 권고 금액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양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정식재판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지난달 13일 거창군이 17억3558만 원을 집행위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는 7일 항소 시한을 앞두고 거창군과 집행위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집행위는 법원이 제시한 화해 권고 금액에 합의를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거창군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김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