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범소년으로 송치땐 낙인 우려
- 정기순찰과 적극적 정책 절실
거리를 헤매는 가출 청소년을 발견해 집으로 돌려보내도 가출의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는다. 경찰과 청소년 시설의 주기적 합동 순찰 등으로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상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이 가출 청소년을 찾아가는 건 백이면 백 가출 신고 또는 주민의 신고가 발생한 경우다. 가정에서 벗어난 아이라면 부모에게 연락해 인계한다. 쉼터에서 가출한 청소년은 다시 쉼터로 돌려보낸다. 그러나 가출 청소년의 절대다수는 부모와의 불화 때문에 집을 나선다(국제신문 지난 20일 자 6면 보도). 청소년을 문제의 촉발 지점에 다시 데려다 놓는 것에 불과하다. 또 다시 부모와 갈등을 빚어 집을 떠나는 일이 계속된다. 경찰이 상담센터 등에 청소년을 인계하는 건 부모조차도 자녀의 인수를 거부할 때다.
가출 신고조차 없는 청소년은 그마저도 마땅한 방책이 없다. 거리를 활보하는 많은 청소년 중 가출한 아이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방법은 없다. 설사 순찰을 통해 가출한 것으로 추정된 청소년을 발견한다 한들 “가출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집으로 돌려보낼 근거가 없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소위 ‘비행 소년’이라면 우범소년 송치를 통해 소년부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그러나 술·담배를 한다는 이유로 재판에 부치는 건 인권 침해 여지가 다분하다. 성인이라면 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가지고 청소년에게 범죄 낙인을 찍는 것인 탓이다. 2018년부터 우범소년 송치 사례가 크게 늘면서 국회 등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참이다.
상황이 이런 만큼 거리의 청소년이 청소년 시설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업중단위기학생 복귀지원단체 ‘틴스토리’ 박용성 센터장은 “청소년시설 관계자와의 정기적 순찰 등을 통해 가출 신고가 없었던 학생이라도 청소년 시설의 존재를 알리고 이용을 권장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도 “기본적으로 한국의 사회 서비스는 신청주의에 입각한다. 그러다 보니 위기 대상이 방치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능동적인 청소년 연계 제도를 주문했다.
신심범 기자
◇ 2016년 이후 특·광역시 지방청별 우범소년 송치 현황 (단위:명) |
연도 |
부산 |
울산 |
서울 |
대구 |
인천 |
대전 |
광주 |
2016년 |
1 |
0 |
139 |
0 |
11 |
7 |
1 |
2017년 |
1 |
0 |
89 |
0 |
9 |
50 |
1 |
2018년 |
23 |
10 |
154 |
0 |
47 |
31 |
0 |
2019년 |
82 |
8 |
265 |
6 |
75 |
43 |
0 |
※자료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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