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에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의 대체공항으로서의 위상과 부울경 공항공사 설립 근거가 담길 전망이다.
19일 시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특별법은 가덕신공항의 ▷목적 ▷기본방향 ▷건설 지원과 특례 ▷외국인투자 ▷공항공사설립 등 7개 분야 30개 조항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목적과 기본방향에서는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어 유사시 인천공항의 대체공항 역할을 할 물류·여객 중심의 남부권 관문공항이라는 표현이 명시된다.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의 확충, 2030월드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조기 건설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긴다.
공항건설 부문에서는 사전절차(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단축 등 패스트트랙에 필요한 사항이 담기고, 기본·실시계획 수립 등 공항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다. 이어 건설지원 부문에서는 사업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지원시 가덕신공항 관련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물류기반 및 산업단지 조성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특례는 국가·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감면, 자금 지원, 그 밖의 특례 조항이 들어가며, 신공항 건설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등을 규정한다.
특별법은 가덕신공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부울경 공항공사 설립 및 운영 조항을 마련한다. 인천공항은 인천공항공사가 운영하면서 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지만, 김해공항은 한국공항공사 하부조직인 지역본부가 운영을 맡고 있어 김해공항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재투자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시 관계자는 “부울경 공항공사를 설립해야 가덕신공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며 “여당이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조속한 특별법 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