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인협회 ‘몰아주기’ 의혹 고발
부산지역 젊은 예술인을 주축으로 설립된 지 20년 넘은 유명 사회적기업의 전 대표가 수천만 원의 국·시비 지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주은영 부장판사는 16일 사기, 업무상 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당시 사회적기업 B사 대표)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당시 문화 관련 사회적기업 대표였던 A 씨는 문화 사업을 시행하던 2015년 11월 실제 674만 원인 인쇄대금을 부풀려 인쇄업체인 C 사 계좌에 보조금 1000만 원을 입금한 뒤, 나머지 326만 원을 돌려받아 이 사업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했다.
A 씨는 이처럼 대금을 부풀려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수법으로 2018년 6월까지 10회에 걸쳐 보조금 2566만 원을 임의 사용하거나 횡령했다. A 씨는 2016년 10월 문화축제 개최와 관련, 실제 필요한 용역대금 55만 원을 220만 원으로 속이는 등 2019년 11월까지 3회에 걸쳐 민간기업 등 피해자들을 속이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내용·기간 등에 비춰보면 목적의 정당성마저 의문이 들고, 사회적 기업에 부정적 여론을 불러올 수 있다”며 “다만 지역 미술문화 발전에 공헌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공사업을 내걸고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을 받는 사회적기업·협회에서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7년에는 사업개발비를 부풀리거나, ‘유령 직원’을 허위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40대 사회적기업(결혼중개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최근 부산시 문인협회도 시 보조금으로 제작하는 월간지를 10년간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형태로 몰아준 의혹(국제신문 지난 9월 29일 자 8면 보도)이 확인돼 내년 시 보조금 삭감 등 조치가 예정됐다. 협회 보조금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