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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2차 가해 막으려면 검찰·변호인 쌍방항소 등 절실”

부산성폭력상담소 주최 토론회 “스포츠계 성교육 의무화해야”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20-11-09 20:19:1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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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재판 장기화나 피해자 인격 침해 등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검찰이나 변호인이 쌍방항소를 하는 등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부산성폭력상담소 등은 9일 ‘태권도 사범에 의한 아동성폭력사건 집중 분석’ 토론회를 열고 아동성폭력 사건 처리의 현실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나눴다.

사건은 태권도 사범인 A 씨가 2016년 4~10월 도장 차량과 화장실 등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B 양에게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A 씨가 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사건 발생 이후 처벌까지 5년이 걸렸다는 점이다. 그 사이 피해아동 가족에 대한 2차 가해도 이루어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서지율 동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법원에서 피의자 구속 영장을 2번이나 기각하면서 A 사범은 학부모에게 B 양뿐 아니라 가족과 관련한 흠집내기를 계속했고, 이 때문에 피해아동 가족은 결국 동네를 떠나야 했다”며 “피의자에 관대한 변론재개 및 선고연기로 재판이 장기화하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피해자에 불리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강력한 법적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는 데 입을 모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은미 부산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이유로 재판이 늘어졌을 때는 검찰이 이러한 사정을 들어 구형을 높이고, 재판부도 이를 반영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B 양의 법적대리를 맡았던 김현주 국선전담변호사도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사건은 검찰이 이 같은 이유로 쌍방항소를 해 재판부가 법정 형량보다 높게 판결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방법도 있겠다”며 “통상 2심에서는 1심보다 높은 형량이 나오지 않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무분별한 명예훼손을 가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스포츠계와 같이 신체적 접촉이 일상적인 집단에 대한 성교육 의무화가 절실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부산시의회 최영아 의원은 “스포츠계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어렵고 권력관계가 형성된다. 사각지대를 찾아내 이를 바로잡는 스포츠계 인권조례안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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