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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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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미착용을 지적한 행인을 폭행한 견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 5단독(서창석 부장판사)은 상해,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0시 30분께 부산 동구 한 도로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과 산책하는 것을 여성 행인 B씨가 지적하자 욕설을 하며 B씨의 뺨과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쫓아오면서 항의하자 A씨는 그를 밀어 넘어뜨려 발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거나 밟았다. 이로 인해 B씨는 눈 주변 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의 안경도 A씨에 의해 밟혀 깨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 판사는 “반려견 목줄 미착용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했고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변상 후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동욱 기자 이준혁 인턴기자 woogy0213@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