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조사 1년 되도록 미고시
- 부산·김해 지원금 분배 비율
- 9 대 1서 5 대 5로 바꿔야" 주장
지난해 정부가 용역을 완료한 ‘김해공항 항공기 소음 영향도 조사’에서 경남 김해지역 소음 피해 면적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도 소폭 늘어났다. 하지만 정부는 1년이 지나도록 결과를 지정·고시하지 않아 주민의 반발을 부른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사진) 의원은 4일 오전 김해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정부가 항공기 소음 영향조사를 마친 지 1년이 다 되도록 결과를 고시하지 않고 있다”며 “내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김해지역 피해가 월등히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 보상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항공기 소음도 조사는 5년마다 하는데, 그 결과를 피해 지역 주민의 보상 근거로 삼는다.
피해 지역은 정도가 심한 소음 대책 지역(75웨클 이상), 소음 대책 인근 지역(70웨클 이상)으로 나뉜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사용을 권장하는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로,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최고 소음과 운항 횟수,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용역 결과 면적 기준으로 김해 지역 소음 피해 면적은 현재 4.86㎢에서 16.24㎢로 3.3배 증가했다. 피해 지역도 불암동, 부원동에서 인구 밀집 지역인 회현동, 내외동 등으로 확대됐다. 이는 지난 5년간 항공기 운항 횟수가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부산은 26.34㎢에서 34.42㎢로 1.3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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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 의원 |
정부는 김해공항 피해 지역 보상책으로 매년 19억2000만 원의 지원금을 배정하는데 현재 부산과 김해가 90 대 10의 비율로 각각 17억3000만 원과 1억9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새 용역 결과를 적용해 피해 면적과 인구 등을 합산할 때 주민 지원 사업비는 50 대 50으로 바꿔 분배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렇게 되면 지원금은 부산이 9억2000만 원, 김해가 10억 원으로 비슷해진다. 김 의원은 피해 면적이 늘어난 만큼 배정 지원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실질적으로 부산 지역 피해 주민은 지원금 배분에서 손실을 보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공항 주변 소음 지역이 확대된 결과가 정부의 신공항 정책과 배치되면서 발표를 미루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해지역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빨리 결과를 고시하고 합리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피해지역 주민과 시의회 등이 나서 정부를 상대로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 고시를 촉구하기로 했다.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