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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생활임금 도입 여부 따라 기간제 월급 격차 최대 34만 원

임금 가장 높은 부산시·수영구, 내년 시간당 1만341원 최고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20-10-28 22:11:00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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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안 된 7곳 최저임금 수준
- 노동자 월급 차 갈수록 벌어져
- 전문가 “부산 단일 임금 도입을”

부산지역에서 생활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이를 도입하지 않은 지자체가 많아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에 따라 지역 내 단일 생활임금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구는 내년부터 구가 고용한 노동자 173명에게 시간당 1만28원의 생활임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서구의 참여로 2018년 부산시와 중구, 기장군, 동래구 등 3곳에 불과했던 부산지역 생활임금 도입 구·군은 모두 9개로 늘었다.

2018년 8329원~8855원에 그쳤던 각 지자체의 시간당 생활임금은 그동안 꾸준히 인상돼 내년에는 1만13원~1만341원까지 오른다. 같은 기간 정부가 정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8720원으로 약 15% 상승하는데 그친 반면 부산지역 지자체의 시간당 생활임금 상승률은 18%대로 높았고, 시급 또한 1만 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내년도 시간당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시와 수영구로 시급이 1만341원에 달한다. 수영구 관계자는 “2020년 생활임금을 시행했으며 첫해 시간당 임금은 1만186원이었다. 구가 정한 내년도 생활임금 수준이 다른 구·군보다 높지만, 물가 수준을 고려해 정한 액수”라며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구 소속 기간제 노동자의 생활이 안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간 임금 격차는 나날이 커진다.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지자체 소속 기간제 노동자의 내년도 월급은 209만~216만 원가량이다. 반면 미도입 지자체 소속 노동자의 월급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적용받거나 그보다 약간 높은 데 그치면서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월급 차이는 최소 27만 원에서 최대 34만 원까지 벌어진다.

이 때문에 나머지 7곳의 지자체도 서둘러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생활임금제 도입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북구 관계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재정 상태가 나빠져 계획이 보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5월 부산시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은 사단법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부산지역 내 단일 생활임금을 도입하라고 시에 권고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구·군마다 재정 여건 등 차이가 있어 현재로서는 생활임금의 단일화 및 일괄 적용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산시의회 김문기(동래2) 의원은 “최저임금은 생존 가능 임금이 아니기에 노동자 급여의 기준이 돼선 안 된다. 반드시 생활임금제가 도입돼야 하고, 지자체 간 불평등 심화를 막기 위해 부산지역 기초지자체에 일괄 적용되는 단일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주도로 지난 23일 부산시의 생활임금 조례가 개정돼 앞으로는 민간단체에 고용된 노동자도 생활임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된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부산시 및 각 구·군 시간당 생활임금  (단위=원)

지자체

2018

2019

2020

2021

부산시

8446

9894

1만 186

1만 341

중구

8855

9213

1만 34

1만 34

기장군

8435

9462

9915

1만 43

동래구

8329

9020

9850

1만 58

사상구

-

9020

9773

1만 33

남구

-

9020

9790

1만 13

해운대구

-

-

9820

1만 35

부산진구

-

-

9769

1만 29

수영구

-

-

1만 186

1만 341

서구

-

-

-

1만 28

※ 미시행 구 : 북구, 강서구, 사하구, 영도구, 금정구, 연제구,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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