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올해부터 순차 감속
- 학교·학부모는 크게 환영
- 운전자 “도로 제기능 못해”
부산시와 부산시경찰청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과 간선도로가 겹치는 시내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일괄적으로 스쿨존의 제한속도인 30㎞로 감속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부산지역에만 37곳이 해당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어린이 안전도 중요하지만, 도로의 기능을 무시한 ‘과잉 조치’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시와 시교육청, 부산경찰청은 27일 ‘부산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민식이법’의 시행으로 교통안전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0’를 목표로 안전 기준 강화에 나선 것이다.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를 초과하는 스쿨존 37곳에 대해 일괄 감속을 추진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연제구 남문초 앞 스쿨존이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8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고 남문초 앞 스쿨존 450m 구간의 운행속도를 시속 50㎞ 이하에서 30㎞ 이하로 낮추고 즉각 시행(국제신문 지난 8월 4일 자 8면 보도)에 들어갔다.
시와 부산경찰청은 수영구 남천동 광남초교와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초교(이상 현재 제한속도 50㎞)도 올해 안으로 30㎞로 줄일 방침이다. 또 나머지 35곳에 대해서는 매년 5곳 이상씩 제한속도 감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운대 해강초, 사하구 괴정초, 중구 보수초, 동래구 명륜초, 연제구 연산초, 기장군 정관초 앞 도로는 차례로 차량 제한속도가 30㎞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학교와 학부모들은 환영하지만 도로의 기능을 도외시한 지나친 조처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남문초 앞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임모(53) 씨는 “차도와 통학로의 경계 펜스가 잘 구축돼 있고, 속도 방지턱도 많이 설치돼 있는 이 곳을 무작정 시속 30㎞로 제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도 “일괄적으로 스쿨존의 속도를 모두 낮출 경우 차량 정체나 운전자 불편 등이 우려된다”며 “전문가가 스쿨존마다 다른 교통 환경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결정해야 한다. 또 등·하교 시간 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탄력적인 적용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탄력적인 시간대 적용을 포함해 스쿨존 범위 조정, 도로 체계 개편 등을 여러 각도로 검토해 제한속도를 낮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