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택배노동자 작업 현장을 찾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과로사 방지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 사업장에서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택배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71.3시간으로 과로사 인정 기준을 넘고, 산재율도 평균의 4.5배”라며 열악한 노동 여건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내용이 거의 다 조정됐으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법은 택배 서비스사업의 등록제 도입, 택배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택배노동자의 계약기간을 6년으로 상향시켜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그동안 종사자 숫자도 파악하지 못했던 배달·퀵서비스 산업의 노동실태를 투명하게 객관화하도록 했다. 또 과로방지와 안전확보에 필요한 휴식시간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