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당한 뒤 장애·실직 고통
- 부산 적발 건수 대폭 줄었지만
- 사고·부상자는 크게 변화없어
- 경찰, 내달까지 특별단속 벌여
음주운전자를 엄벌하는 특가법 개정안(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의 삶이 무너지는 사례가 잇따른다. 경찰이 단속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경제·사회적 책임을 물리도록 관계기관 대응도 달라지고 있다.
12일 한국교통연구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사회·경제적 영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는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정도의 피해를 입는다. 피해자 60%는 사고 후유 장애를 겪었고, 20%는 실직하는 등 밥줄이 끊겼다. 월소득 또한 평균 333만 원에서 239만 원으로 94만 원(28%) 급감했다. 실직자 3명 중 1명은 재취업에 실패했고, 10명 중 1명은 경제적 여건 악화와 후유 장애 등으로 결국 가정이 해체(이혼)됐다.
가해자의 경제적 손실도 컸다. 음주교통사고 가해자는 사고 건당 평균 1130만 원을 지출했고, 월소득은 42% 깎였다. 하지만 가해자의 75.8%는 가벼운 상처만 입었고 직장(변화 없음 66.8%)이나 가정(변화 없음 93.3%) 또한 비교적 원만하게 유지됐다. 음주교통 사고 과실률(가해자 90.5%, 피해자 9.5%)과 달리 사고 여파는 피해자 쪽이 훨씬 컸다.
최근 부산 동구 범일동에서 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던 20대가 사고를 내 동승한 친구가 사망했다. 서면 포장마차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10여 명을 치고 달아나던 20대는 결국 시민 손에 붙들렸다. 국회는 음주운전 동승자를 처벌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근절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을 받는다. 최근 5년간 부산에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64.5% 줄었지만 사고(37.1% 감소) 부상자(41.8% 감소) 사망자(50% 감소) 감소세는 이에 못 미친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두고 음주운전사범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교통원 임재경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은 “이달 말부터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자기부담금은 기존 400만 원(대인 300만 원, 대물 100만 원)에서 1500만 원(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으로 크게 인상된다”며 “이외에도 초보·사업용운전자 (택시 버스 화물차 등)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알코올중독 치료·완쾌 증명서를 내야 재취득이 가능하게 하는 등 강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민주 기자
◇ 최근 5년간 부산 음주운전 통계 |
연도 |
음주단속 적발 건수 |
음주사고 건수 |
사망자 |
부상자 |
2015 |
1만8731건 |
1049건 |
22명 |
1793명 |
2016 |
1만6566건 |
803건 |
10명 |
1344명 |
2017 |
1만3794건 |
740건 |
20명 |
1214명 |
2018 |
9513건 |
762건 |
11명 |
1272명 |
2019 |
6829건 |
660건 |
11명 |
1044명 |
※자료 : 부산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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