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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살인 정당화” vs “낙태죄 되살리나”

14주까지 낙태 허용법 공방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20-10-07 20:23:40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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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계·종교계는 “생명권 침해”
- 여성계는 “자기결정권 위배”

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임신중단(낙태)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논란이 가열된다. 여성계가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반발하는 가운데 학계와 종교계는 법 개정이 공식적으로 태아 살인을 정당화하고 생명경시 풍토를 조장한다며 비판했다.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7일 국회 앞에서 낙태 반대를 주장하는 측(왼쪽 사진)과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측이 각각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7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심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한 후속 조처가 담긴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산부의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또 현행법상 강간이나 친족 간의 임신, 유전학적 질환에 한해 임신 중기인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어도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할 경우 임부는 상담과 24시간의 숙려 시간을 거쳐야 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배우자 동의 요건도 삭제된다. 국회도 임신 24주 내 낙태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여성계와 학계, 종교계 모두 비판을 제기했다. 여성단체는 “법 개정 뒤에도 형법상 낙태죄가 남아 있는 데다 신념에 따른 의료진의 진료 거부권까지 인정했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지현(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검사도 “주수 제한 내용의 낙태죄 부활은 형벌의 명확성, 보충성, 구성 요건의 입증 가능성 등에 현저히 반하는 위헌적 법률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국 대학 여성교수 174명은 정부의 법 개정안을 두고 “공식적으로 태아 살인을 정당화하고 생명경시 풍토를 조장한다”며 반대 성명을 냈다. 이들은 “태아는 여성의 신체 일부가 아닌 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될, 생명권을 가진 독립된 생명체”라고 주장했다. 종교단체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도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면 원하는 성별의 아기를 선택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며 정부의 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들은 뒤 다음 달 중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본 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법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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