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일본에서 들여온 주요 원재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부산지역 유명 맛집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당 대표 A(여·69)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일본산 활참돔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품목:도미/원산지:국내산·일본산’으로 표기해 손님들이 원산지를 혼동할 수 있게 했다.
A 씨가 이처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활참돔은 1만9414㎏, 시가 4억9835만 원에 달한다. 김 부장판사는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기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8, 9월 과일과 채소판매업소 150곳을 점검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수박에 고창 수박 스티커를 부착한 업소가 3곳,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가 8곳이었다. 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주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하송이 김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