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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개천절 집회 참석자 벌금+구상권 강력대응”

정부·서울시도 “원천 차단”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   입력 : 2020-09-29 22:14:13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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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추석 철저방역 당부

정부와 부산시가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열리는 집회 참석자에게 ‘엄정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부산시는 집회 참석자가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된다면 광범위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시 김종경 시민안전실장은 29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정부가 금지한 개천절 집회 참석자에게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개천절 집회와 관련한 운행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시는 일부 시민이 결혼식 참석 등의 거짓 목적을 내세워 전세버스를 빌리거나 대중교통, 자차를 타고 집회에 참석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김 실장은 “(개천절) 집회에 참석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관련법에 따라 집회 주최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이, 참가자에게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개천절 집회 전면 금지 방침을 재확인 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불법 집회를 원천 차단할 것이며, 집회를 강행하려 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명절을 맞아 평소라면 설레겠지만, 지금은 (코로나19 확산 차단 때문에)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라며 “올 하반기 경제와 사회 정상화가 추석 방역의 성패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경찰은 이날까지 개천절 집회 신고 137건을 금지했다. 정부는 집회 당일 집회 장소로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의 조처를 통해 불법 집회에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도 이날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는 ‘8.15 비상대책위’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무부도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코로나19 관련 구상권 행사 협의체를 구성해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주도하기로 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이 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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