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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미래 이끌 항공기정비사업 ‘순풍’

균형발전 역행, 국가 예산 낭비…국토위 인천공항公법 개정 보류

  • 이완용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20-09-23 19:46:38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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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당리 30만 ㎡ 산단 조성 탄력
- 野 하영제 “민간부문 침해 안 돼”
- 市 “입법 상황 끝까지 지켜볼 것”

경남 사천시가 추진해온 항공기정비사업(MRO)에 인천시가 뛰어들면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됐다. 이에 따라 국내 유일의 완제기 생산회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중심으로 추진돼온 사천 항공기정비사업 육성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사천남해하동 선거구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 힘·국토위)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장기검토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류돼 보류됐다고 23일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재논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인천 출신의 윤관석 의원과 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공기 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 교육훈련사업 등 항공기 이착륙뿐만 아니라 정비도 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년 전부터 항공기정비사업 육성을 추진해 온 사천시와 시의회, 사천상공회의소 등은 진주 등 인근 4개 시·군과 연대는 물론이고 경남 시장·군수협의회,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국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처리에 강력 반발해왔다. 사천시는 이미 정부의 항공기정비사업 단지로 지정돼 사남면 용당리 일대 30만여 ㎡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인천공항이 항공기정비사업을 추진한다면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사천시를 포함한 경남도의 입장이다.

하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1등급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MRO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된 ‘한국공항공사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국토 균형 발전의 취지에 반하고 민간업역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 보류 결정과 관련, 송도근 사천시장은 본지 통화에서 “국회의 이번 보류 결정은 당연하다”며 “내년에 사천 항공기정비 산단이 가동에 들어가면 정부나 국회의 분위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완제기 공장이 있는 사천에서 항공기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입법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사천시의회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도 “국회의 이번 보류 결정이 사실상 철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완용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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