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니 등 민가에 피해를 주는 동물을 사냥하는 유해조수 포획단이 쏜 엽총 2발이 가정집 유리창을 부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1일 부산 기장경찰서와 기장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0시15분 장안읍의 한 가정집에 총알 2발이 날아들어 유리창 2장을 깨트렸다. 다행히 집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집주인은 다음 날 새벽 깨진 유리창과 총알들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을 감식하고 총기 반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장군 소속 유해조수 포획단 소속인 A 씨가 총을 쏜 것으로 확인했다. A 씨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고라니 출몰 지역에서 사냥하다가 실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A 씨가 고라니 2마리를 발견하고 엽탄 2발(엽탄 1발에 산탄 10개)을 쏴 포획하는 과정에서 산탄 2개가 220m 정도 떨어진 해당 가정집으로 날아든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에는 민가에서 100m 이내인 곳에서 총을 발사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 씨는 220m 떨어진 곳에서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즉시 총기 사용을 중지하고 보관하도록 명령했다. 기장군에도 A 씨를 포획단에서 해촉하고 포획허가를 취소하라고 요청했다”며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사고가 없도록 다른 포획단원들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