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태경 약물사고 추가 처벌 검토
대마를 흡입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 7중 추돌사고(국제신문 지난 18일 자 6면 등 보도)를 일으킨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윤창호법’ 제정 이후에도 음주·약물 운전 탓에 무고한 시민이 다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처벌 강화 등 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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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를 흡입한 뒤 운전을 해 7중 추돌사고를 냈던 포르쉐 운전자가 지난 1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해운대구 중동역교차로 사고 가해자 배모(45)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18일 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사안의 내용과 중대성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배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 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43분 중동역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 당시 포르쉐 SUV 차량을 몰았던 운전자다. 이 사고로 시민 7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특히 배 씨 차에 받혀 중상을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장애 등 심각한 사고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발생 5일 만에 배 씨를 구속한 경찰은 사고 관련 영상 분석과 배 씨에 대한 마약류 흡입 정밀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원에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번 사고는 물론 앞서 발생한 인천 을왕리 사고(만취 운전자가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사망케 한 사고)처럼 음주·약물 운전자 만행에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끊이지 않아 윤창호법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윤창호법 제정 전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했다. 개정된 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이 모두 시행된 지난해 6월 25일을 기점으로 부산경찰청 집계를 보면 법 시행 전인 2018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여간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851건이다. 법 시행 이후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868건으로 오히려 17건(2%) 늘었다. 다만 이 기간 사고에 따른 사상자 수는 1387명에서 1361명으로 26명(사망 9명, 부상 17명) 감소했고, 기준은 강화됐으나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된 사례는 1만138건에서 6800건으로 32.9% 급감했다. 이를 두고 한 교통경찰은 “법 시행을 계기로 일반 시민의 음주운전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음을 단속 현장에서 체감한다”며 “다만 사리분별을 못하고 사고로 직결될 만큼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태가 여전히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창호법 필요성 여론을 이끌어내고 제정에 앞장섰던 고인의 친구 김민진 씨는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씨는 “법 제정의 취지는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예방하자’는 것이었다. 취한 정도와는 무관하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 자체가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여겼다”고 말했다. 이어 “제2의 윤창호법이 제정된다면 음주 적발 때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곧장 면허를 취소하고, 이 법을 어겨 수감된 이들이 같은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교육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하태경(해운대갑) 의원 또한 해운대·을왕리 사고를 계기로 동승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한다. 하 의원은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마약을 건넨 해운대 사고 사례를 볼 때 사고 발생 때 동승자가 술·약물 등 원인을 제공했다면 죄를 엄하게 묻는 법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또한 교통사고 원인이 약물일 경우 추가적인 처벌 등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