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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부산 해운대구보건소 야외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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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9일 0시부터 9월 7일 0시까지 목욕장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28일 밝혔다.
목욕장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장소의 특성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다수의 접촉자가 나올 수 있다. 최근 부산에서는 목욕탕 방문자와 접촉자, 세신사 등 목욕탕 관련 감염자가 많이 발생했다.
전날 해운대 대형 목욕탕에서 근무하는 세신사(부산 277번)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의 동료직원 1명이 이날 확진됐다.
시 보건당국은 277번 확진자 접촉자를 1500여 명으로 잠정 집계했다.
수영구 확진자 동선 중에도 수영구 한 헬스장과 남탕 방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앞서 부산진구에서도 목욕탕 관련 확진자가 7명 발생했다.
시는 “부산시민께서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임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목욕장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감염병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뼈 아픈 결정임을 믿어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