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선별진료소, 사진=연합뉴스
|
부산지검은 보건당국의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A(31)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자가격리조치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3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5월 22일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이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자가격리 장소 인근 카페 방문, 길거리 배회, KTX 열차를 타고 경기 수원 방문, 은행이나 모텔 방문 등이었다.
검찰은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방역 저해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가격리조치 위반 등 각종 보건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구체적 타당성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법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임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