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임플란트(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짜에 걸쳐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한 뒤 보험금을 빼돌린 혐의(보험사기방지법 등 위반)로 50대 치과의사와 환자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치조골 이식술까지 한 것처럼 진단서를 위조해 1억1000만 원 상당의 수술 보험금을 청구했다. 치과는 한 번에 임플란트 여러 개를 시술한 뒤 며칠에 걸쳐 수차례 시술한 것처럼 날짜를 조작해 환자가 보험금을 타도록 도왔다. 대부분의 보험상품이 치아의 개수가 아닌 수술 횟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노렸다. 치조골 이식술이란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인 치조골이 부족한 경우 임플란트를 충분히 감싸주고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뼈를 함께 이식하는 수술이다. 경찰 관계자는 “임플란트 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의사가 보험금 편취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기록 조작으로 보험금을 받는 건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