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 수를 올리고자 도시철도 객실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한 유튜버(국제신문 지난 2월 7일 자 11면 보도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정성종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23)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강 씨는 지난 1월 30일에는 도시철도 3호선에 탑승해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모두 내게서 떨어져라”고 소리쳤다.
정 판사는 “유튜브 조회 수를 올리고자 도시철도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불안을 야기했다. 게다가 수사기관을 조롱했을 뿐 아니라 자신 행위의 심각성도 인지하지 못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과 사건 이후 부산교통공사를 찾아가 사죄한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