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공모했는지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5일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취재에 동행한 백모(30) 기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본인과 가족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하고 이런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의혹이 일어 수사가 시작됐으나, 이 전 기자의 공소사실에 한 검사장의 공범 여부는 적시되지 않았다.
검찰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협조하지 않아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 검사장을 한 차례 조사했으나 한 검사장이 조서 열람을 마치지 않아 피의자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