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독직폭행” 수사팀 “공무방해”
- 법무부, 검찰 인사위원회 연기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사건 핵심 인물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양측 모두 상대방 책임이라는 입장이어서 또 다른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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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검사장과 물리적 충돌을 벌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모습. 서울중앙지검 제공 |
29일 수사팀과 한 검사장 측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압수를 시도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이 휴대전화 분석을 위해 당시 확보하지 못한 유심을 이날 압수하려 했다. 애초 수사팀은 이날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해 유심을 임의 제출 방식으로 확보하려 했으나 한 검사장이 불응하자 현장에서 이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웅(52·연수원 29기) 부장검사가 현장을 지휘했다.
몸싸움은 한 검사장이 변호인을 부르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한 검사장 측은 입장문에서 “정 부장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변호인에게 전화하겠다는 허락을 받은 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자 갑자기 소파 건너쪽에 있던 정 부장이 몸을 날리며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몸 위로 올라타 얼굴을 눌렀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 측은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한 검사장 입장문에 따르면 이들은 몸싸움 뒤 정 부장의 수사배제를 두고도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으며, 오후 1시30분께 변호인이 도착해 항의하면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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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검사장(왼쪽), 정진웅 부장검사 |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피압수자의 방해 행위 등으로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물리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정당한 압수수색 집행이었으므로 정 부장을 수사에서 제외하라는 한 검사장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고검은 이날 한 검사장의 변호인으로부터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과 진정 형태의 감찰요청서를 접수하고 일단 감찰 사건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30일 열기로 한 검찰인사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이날 위원회 소집을 전격 취소했다. 하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