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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사실상 ‘검언유착’ 불인정…중앙지검 “수사중단 없다”

한동훈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법원은 전 기자 압수수색 취소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0-07-26 22:01:18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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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 檢 고위간부 인사 주목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동재(35) 전 채널A기자와 한동훈(47) 검사장 간의 ‘검언유착’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으면서 향후 수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4일 양창수 위원장을 제외한 15명의 위원이 한 검사장 수사중단(10명)과 불기소(11명) 의견을 의결했다. 강요미수 혐의로 이미 구속된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계속(12명)과 공소 제기(9명)를 권고했다. 검찰과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측은 수사심의위에서 취재 기자가 현직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취재원에게 여권 인사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한 행위를 범죄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심의위가 이번 사건의 핵심인 ‘검언유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향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위의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갖기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검찰 내외부의 의견이 격렬하게 맞선 사건인 만큼 수사팀이 한 검사장 수사를 뜻대로 하기엔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 권고가 나온 직후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한 검사장 상대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수사를 계속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 등 강수를 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26일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기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처분이 위법이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수사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의혹 초기부터 ‘검언유착’을 단정하고 15년 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수사를 밀어붙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사 초기에 열리는 심의위의 결정은 한계가 있어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이번 수사위의 결정이 나온 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한 점, 첫 번째 소환 조사도 마무리하지 못한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이번주 중 단행될 검찰 고위간부 인사도 눈길을 끈다.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8석에 최근 김영대 서울고검장과 양부남 부산고검장도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고위 간부 공석이 10석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또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수사 지휘라인이 인사대상에 포함될 지도 관심이다. 하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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