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수사심의위 결과 주목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열린 이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는 타당한 자료가 있다”며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계속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전 기자의 신병을 확보한 수사팀은 공범으로 지목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24일로 예정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두 사람의 공모 입증이 심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수사팀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수사팀이 확보한 공모 증거는 2월 13일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을 만나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다. 그러나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 모두 문제가 될만한 대화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앞서 이를 검토한 대검 수뇌부도 녹음파일만으로는 강요미수 혐의나 한 검사장과의 공모 입증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검찰이 추가 증거를 얼마나 더 확보하느냐가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더군다나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 측은 의견 진술을 위해 심의위원회에 참석 의사를 밝힌 만큼 적극적인 소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의혹을 제기한 MBC 측과 제보자 지모(55) 씨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어 수사 범위를 확대할지도 주목된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