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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직 유지…대법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려워"

  • 박기백 기자 전아현 인턴기자 71_back@kookje.co.kr
  •  |   입력 : 2020-07-16 1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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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6일 오후 대법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년 지방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당시 이 지사의 형에 대한 강제입원 관련 발언에 대해 “단순히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이라며 “이를 넘어 어떤 사실을 적극적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는 공표 행위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후보자 토론회에 관련 “연설 등의 경우와 달리 후보자 사이에서 질문과 답변, 공방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설령 후보자들이 잘못되거나 허위의 표현을 하더라도 사후 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도 없다”며 “공정한 토론의 장에서 후보자 사이에 상호 공방을 통하여 후보자의 자질 등을 검증하고자 하는 토론회의 의미가 몰각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상호 대법관은 반대의견 요지에서 이 지사가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하였음에도 이를 적극 부인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포하였다고 판단된다”며 “다수 의견인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 발언이 적극적·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후보자 토론회의 의의와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 지사가 “자신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는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독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지시, 독촉 사실을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 형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지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1심은 이를 무죄로 봤으나,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지사의 선고 공판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지자체장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며, 대법원 선고 생중계로 따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두 번째다. 박기백 기자 전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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