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징계 때 상담 가장 많아
부산지역 노동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으로 폭언이 꼽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로 시행 1주년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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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을 하루 앞둔 15일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5일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1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최근 1년간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설 3개 노동상담소가 집계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 기간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총 267건 가운데 괴롭힘 유형이 확인된 경우는 190건이다.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느끼는 가장 큰 행위는 폭언이 총 36건으로 18.9%를 차지했다. 이어 사직종용 22건(11.6%), 따돌림과 협박이 각각 20건(10.5%), 차별 19건(10%) 등의 순이었다. 폭언과 폭행이 동시에 발생한 상담은 9건이었다.
노동자들이 상담소를 방문한 이유는 해고·징계가 66건(24.7%)으로 가장 많았고, 절차 52건(19.5%), 임금 43건(16.1%), 근로계약·취업규칙 26건(9.7%), 4대 보험 23건(8.6%) 등이 뒤를 이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노동자들이 부당한 환경과 사건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상담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올해 2월에는 13건으로 줄었다가 이후 5월 39건, 6월 38건으로 관련 상담이 급격하게 늘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극복하려는 사용자의 노력이 노동자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결국 노동자가 이런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임금과 관련한 상담은 서비스, 중소영세, 제조업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점도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사업주 처벌 조항 마련,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련법 적용, 원청과 하청 업체 모든 노동자에 관련법 적용 등 적극적인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개정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최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자가 45.4%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29.6%), 부당 지시(26.6%), 업무 외 강요(26.2%) 등이 많았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