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자유특구 공모도 지원키로
울산시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Urban Air Mobility)’ 사업에 야심 차게 도전장을 던졌다.
시는 관련 실증 사업을 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먼저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공동으로 자율주행 개인 비행체 핵심 부품 실용화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하겠다고 정부에 국비 지원을 신청했다. 2021년부터 3년 동안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14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운항 시스템 원천 기술 개발 등이 골자다.
시는 또 울산을 수소연료전지 도심 항공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정부에 특구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 태화강역 인근에 특구 거점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한다. 정부는 11월 4차 규제자유특구를 공모할 것으로 시는 예상한다. 송철호 시장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기지를 태화강역 인근에 설치하는 특구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자율주행 개인 비행체(Personal Air Vehicle)를 기반으로 한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도심에서 이착륙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특구까지 지정되면 울산은 최근 지정된 게놈 서비스산업 특구, 수소 그린 모빌리티 특구에 이어 3개 특구가 생긴다.
시는 이밖에 울산연구원에 미래형 개인 비행체 산업 육성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의뢰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10월 2030 국가 미래차 비전을 발표하면서 2025년 플라잉카 실용화를 단계적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현대차 그룹도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울산시와 협력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도시 인구가 1000만 명 이상 되는 메가시티화되면 거주자 이동 효율성이 떨어지고 물류비용 등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플라잉카 또는 개인 비행체, 에어택시 등으로 불리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는 항공기와 달리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한 것이 핵심이다. 사람 이동뿐만 아니라 물류에서도 도심 항공 모빌리티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2040년까지 이 시장 규모가 1조50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