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9일부터 모든 음식점 종사자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는 행정조치 9호를 발령했다.시에 따르면 행정조치 9호 발령 시점은 이날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 때까지다.
대상은 지역 일반음식점 1만5187곳과 휴게음식점 3743곳, 제과점 388곳, 이용업 455곳, 미용업 3839곳, 목욕장 196곳 등 모두 2만3808곳이다. 이들 행정조치 9호 발령 대상 업소 종사자들은 늘 마스크를 착용하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시는 이 업소에 대해 시·구·군, 경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시는 계도 기간 후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적발되면 즉시 고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구상권도 청구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수도권과 대전, 광주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높아진 기온 탓에 음식점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라고 행정조치 발령 이유를 설명했다.
송철호 시장은 “최근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지방 확산세를 우려하며 지역사회 감염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N차 감염 증가로 3월 대구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며 “식사나 대화 등으로 비말 전파 우려가 큰 음식점이나 제과점의 경우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