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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나서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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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와 전 국민의 관심이 세월호 상황을 대통령이 시시각각 보고를 받고 제대로 파악했는지인데,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으면서 보고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김기춘 전 실장은 국회에 낸 서면 답변서에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는 식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동은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을 피하고자 허위 사실을 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으로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 기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장수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김관진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