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찰 반발 … 이달 심의위 개최
부산 해운대구가 해운정사의 삼층석탑을 둘러싼 재산권 침해 논란(국제신문 지난달 11일 자 6면 등 보도)과 관련, 부산시에 석탑 인근의 건축행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부산시에 제출했다.
구는 6일 ‘부산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공고’ 결과를 시에 보냈다.
시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건축행위 제한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시 유형문화재 제212호로 등록된 해운정사 삼층석탑 일대 200m 구간은 오는 10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대에 건축행위가 제한돼 주민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 이 일대 우동 3구역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주민의 반발이 거셌다.
이와 관련, 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건축행위의 제한사항 없음’이라는 안을 마련한 뒤 주민과 해운정사 측의 의견을 수렴했다. 사찰 관계자는 “탑이 어디에서 왔든 이미 부산시의 문화재로 등록됐다. 탑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행위의 제한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미래통합당 하태경(해운대갑) 의원은 지난 3일 주민설명회를 열어 “이전된 문화재 때문에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은 옳지 않다. (건축행위 제한 여부 등은)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