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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징역4년…1심, 정경심은 공범 인정 않았다

법원 “권력형 범행 증거 없어”…‘가족펀드’ 의혹 혐의들 무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6-30 21:14:33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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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37)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조 씨의 ‘기업 사냥꾼’ 행위를 질타했다. 다만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관계로 기소된 혐의의 대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며 “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에게 적용된 구체적 혐의는 총 21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이른바 ‘가족 펀드’ 의혹과 관련된 공소사실은 상당 부분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3월 코링크PE에 5억 원을 투자하고, 조 씨는 이에 대한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해 이듬해 9월까지 19회에 걸쳐 코링크PE 자금 1억5795만 원을 보내줘 횡령했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교수 남매가 조 씨에게 총 10억 원을 ‘대여’했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 남매는 이자를 받는 데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가족 펀드’ 의혹에서 파생된 조 씨의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와 관련, 정 교수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조 씨가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정 교수 남매의 이름이 등장하는 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시켰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정 교수)으로부터 ‘동생 이름이 드러나면 큰일 난다’는 전화를 받고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공범과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경심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위 문서나 비난 가능성 있는 증빙자료 내용을 폐기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권력의 힘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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